앞서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서울시가 2005년 5월 지하철 9호선을 운영할 민간사업자와 실시협약을 맺으며 기본요금을 업체가 애초 제안한 700원에서 300원 올려주고, 15년간 예상운임수입의 70∼90%를 보장하는 MRG 규정을 도입해 큰 손해를 입혔다며 2012년 8월 이명박 전 대통령을 고발했다.
검찰은 서울시와 민간사업자가 협상 과정에서 구체적 협약 내용이 바뀌었을 뿐이라고 판단했다. 검찰은 또 함께 고발된 서울시 실무자들을 불러 조사한 결과 배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봤다.
한편 지하철 9호선이 개통된 2009년 7월 이후 4년간 MRG 규정으로 서울시가 맥쿼리한국인프라투융자 등 민간사업자에 대한 지원금은 1267억원이 발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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