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자격 가이드 근절대책 ‘찬성’하지만…영세 여행사 어려움도 보듬어야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입력 2014-10-29 07:47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 코스모진 정명진 대표

 

코스모진 정명진 대표

아주경제 기수정 기자 ="무자격 가이드 고용 여행사에 대한 '삼진 아웃제'는 자칫 영세 여행업체들에 어려움을 가중시킬 수 있습니다."

중국어 관광통역안내사를 양성하는 아카데미 코스모진의 정명진 대표는 최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김종덕)가 발표한 ‘방한 중국 관광객 시장 내실화를 위한 방안’에 대해 이같이 우려했다.

이에 앞서 문체부는 급증하는 중국 관광객의 한국 여행 만족도를 떨어뜨리는 행위를 집중 단속하겠다는 내용을 담은 방안을 마련해 발표했었다.  

이 방안에는 중국어 관광가이드의 엉터리 설명 등 역사왜곡 행위, 저가 여행상품에 의한 저질상품 유통 등을 단속하겠다는 내용이 담겼다.  구체적으로 보면 중국 전담여행사가 무자격 가이드를 고용해 운영하다가 3회 이상 적발 시에는 전담여행사 지정이 취소된다. 무자격 가이드가 4회 적발될 경우에는 기존 여행업 등록도 취소될 수 있다.

문체부는 무자격 가이드의 우리나라 역사왜곡 등에 대해 수시·암행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매년 가이드 교육체계를 개편하기로 했다. 또 직무 수준별 교육프로그램 강화와 더불어 프리미엄 중국어 가이드를 양성할 계획이다. 이와는 별도로 여행업계·가이드·한국관광공사 등이 참여하는 ‘관광통역안내 협의회’를 구성·운영하고 가이드 자격증 갱신제도 추진하기로 했다.

이에 대해 정명진 대표는 “국내 관광 산업의 발전을 위해서는 한국의 문화와 역사, 관광 정보들을 원활하게 전달할 수 있는 정식 가이드의 활약이 더욱 필요한 시점인만큼 정부가 무자격 가이드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내놓은 방침에 대해선 찬성한다”면서도  “다만 현재 활동중인 관광통역안내사가 부족한 현실에서 인력 확보가 상대적으로 어려운 영세 여행사들은 삼진 아웃제 등 강경책이 도입될 경우 사정이 더 어려워질 수 있다”고 말했다.

정 대표는 “무자격 가이드를 무작정 단속하기보다는 이들이 정식 관광통역안내사로 활약할 수 있는 통로를 제공하기 위한 체계적인 관광통역안내사 양성 시스템을 확대해 나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제언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