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농수특산물 품질인증제 운영과 관련해 서류의 간소화 및 신청제한기간 단축 등 관련 규제를 대폭 완화한 「인천광역시 농수특산물 품질인증제 시행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입법예고 했다고 밝혔다.
시는 안전행정부 지방규제개혁추진단의 권고사항을 이행하고자 이번에 규칙을 개정하게 됐다.
‘농수특산물 품질인증제’는 인천시 지역 안에서 생산되는 농산물, 수산물, 축산물, 임산물과 이를 원료로 한 가공품 등 농수특산물에 대해 시장이 품질을 인증함으로써 소비자에 대한 신뢰형성과 생산자의 품질 경쟁력 향상을 통한 생산과 소비의 건전한 여건을 조성하고자 시행하고 있는 제도이다.
시는 지금까지 계양친환경 쌀 작목반 등 총 34건(농산물 13품목, 수산물 13품목, 축산물 4품목, 전통가공식품 4품목)에 인증마크(FLY) 사용권을 부여했으며, 인증한 품목(업체)에 대해서는 수시로 현장 확인 및 시료를 수거해 안정성 검사를 실시하는 등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이번에 개정하는 규칙안에서는 그동안 품질인증 신청을 할 경우 신청서와 함께 제출하도록 했던 ‘품질관리 및 리콜준수 각서’를 삭제해 인증서류를 간소화했다.
또한, 그동안 식품안전성 관련 검사·조사결과 부적합 판정을 받거나 품질인증 상표 사용권 또는 생산시설이 취소된 날부터 2년동안 품질인증 신청을 하지 못하도록 제한하던 것을 1년으로 단축했다.
이밖에 품질인증 품목의 생산을 휴업하거나 폐업할 경우 사유 발생일부터 3일 이내에 휴업·폐지 신고서를 제출하도록 하던 것을 30일로 연장해 편의를 도모했다.
시는 오는 11월 17일까지 개정규칙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한 후 개정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개정규칙안에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의견서를 작성해 인천시청 농축산유통과로 방문하거나 팩스(☎440-8663)로 제출하면 된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전화(☎440-4374)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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