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28일 ‘4대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 계획’에 따라 백혈병 등으로 조혈모세포이식이 필요하지만 치료 성공율이 낮아 보험이 적용되지 않았던 환자에 대해서도 의사가 이식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건보에서 진료비의 50%를 지원한다고 발표했다.
조혈모세포이식은 총 시술비가 약 3500만~5000만원에 이르고 난이도가 높은 시술로 지금까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이식 대상과 건보 적용 여부를 심의해 결정했다. 심사에서 탈락한 경우 이식 전 1주부터 이식 후 2주 동안 발생한 진료비는 환자가 전액 부담해야 했다.
이번 조치로 그간 보험이 적용되지 못했던 조혈모세포이식 환자의 진료비가 골수이식의 경우 약 750만~1500만원 줄어들고 연간 약 360명의 환자가 혜택을 받을 것으로 복지부는 추산했다.
앞서 11월 1일부터는 장루·요루 환자용 피부보호용 소모품 등 36종의 기구에 보험 혜택이 주어진다. 이번 조치로 환자 부담액은 44만원에서 1만원으로 줄고, 연간 약 1만8000명의 장루·요루 환자가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