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부터 조혈모세포이식비 최대 15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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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10-28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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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조현미 기자 = 오는 12월 1일부터 그간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았던 조혈모세포이식에도 보험 혜택이 주어져 환자의 치료비 부담이 최대 1500만원 줄어든다.

보건복지부는 28일 ‘4대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 계획’에 따라 백혈병 등으로 조혈모세포이식이 필요하지만 치료 성공율이 낮아 보험이 적용되지 않았던 환자에 대해서도 의사가 이식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건보에서 진료비의 50%를 지원한다고 발표했다.

조혈모세포이식은 총 시술비가 약 3500만~5000만원에 이르고 난이도가 높은 시술로 지금까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이식 대상과 건보 적용 여부를 심의해 결정했다. 심사에서 탈락한 경우 이식 전 1주부터 이식 후 2주 동안 발생한 진료비는 환자가 전액 부담해야 했다.

이번 조치로 그간 보험이 적용되지 못했던 조혈모세포이식 환자의 진료비가 골수이식의 경우 약 750만~1500만원 줄어들고 연간 약 360명의 환자가 혜택을 받을 것으로 복지부는 추산했다.

내시경 수술 때 사용되는 1회용 전파 또는 초음파절삭기도 12월 1일부터 선별급여가 적용된다. TIP 교체형은 본인부담 50%, 일체형은 80%가 각각 적용돼 환자 부담이 21만~69만원 가량 줄어들 전망이다.

앞서 11월 1일부터는 장루·요루 환자용 피부보호용 소모품 등 36종의 기구에 보험 혜택이 주어진다. 이번 조치로 환자 부담액은 44만원에서 1만원으로 줄고, 연간 약 1만8000명의 장루·요루 환자가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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