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28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과 '제2차 불법 의료기관 대응 협의체' 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의 불법의료기관 근절 대책을 논의했다.
복지부와 건보공단은 앞으로 경찰청(지능범죄수사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과 면밀하게 협조해 사무장병원을 색출하는데 앞장서기로 했다.
사무장병원은 의료기관을 설립할 수 없는 일반인이 의사를 고용해 운영하는 불법 요양기관을 말하며 돈벌이에 급급해 과잉진료를 일삼는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앞서 복지부와 건보공단은 경찰과 손잡고 지난 7월부터 불법·과잉 진료와 진료비 허위·부당 청구로 건강보험 재정을 갉아먹는 요양병원에 대한 합동단속을 벌였다.
건보공단은 이들 요양기관이 부당청구한 건강보험료 1146억원을 환수조치할 예정이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