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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시설 인권보호 대책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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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10-28 1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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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권석림 기자 = 정부가 장애인의 인권 보호를 위해 장애인 거주시설의 인권보호 대책을 대폭 강화키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장애인거주시설 인권보호 강화대책'을 마련해 28일 국무회의에서 보고했다고 밝혔다.

최근 민·관 합동으로 시행한 장애인거주시설 인권 실태 전수조사 결과에 따르면 조사대상 시설 602곳 가운데 44곳에서 인권침해 의심사례가 발견됐으며 이 가운데 8곳은 수사가 의뢰된 상태다.

아울러 시설 안전, 편의시설, 청결 상태 등 시설 운영과 환경 부분에서도 1400건의 지적사항이 발견됐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복지부는 앞으로 시설별 인권지킴이단의 과반수를 변호사, 공공후견인 후보자 등 외부 인력풀로 전면 재구성해 외부감시체계를 대폭 강화할 방침이다.

시설장과 종사자들이 성범죄뿐만 아니라 학대 등 인권 침해 전반에 대한 예방교육을 의무적으로 받도록 할 계획이다.

장애인 학대 가해자에 대한 처벌도 대폭 강화해 장애인 학대 적발시 행정처분 이외에도 최대 1년간 운영비 감액, 시설 종사자의 기본금 10% 삭감 등 재정적 불이익을 줘 종사자에 대한 연대 책임를 강화할 예정이다.

또 인권침해 사례를 신속하게 발견하기 위해 인권실태조사 전문조사원도 양성, 학대 신고 포상금제를 도입해 내부 신고 활성화도 적극적으로 도모한다.

장애인 학대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장애인 보호전문기관과 피해 장애인 쉼터 설치도 추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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