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장애인거주시설 인권보호 강화대책'을 마련해 28일 국무회의에서 보고했다고 밝혔다.
최근 민·관 합동으로 시행한 장애인거주시설 인권 실태 전수조사 결과에 따르면 조사대상 시설 602곳 가운데 44곳에서 인권침해 의심사례가 발견됐으며 이 가운데 8곳은 수사가 의뢰된 상태다.
아울러 시설 안전, 편의시설, 청결 상태 등 시설 운영과 환경 부분에서도 1400건의 지적사항이 발견됐다.
시설장과 종사자들이 성범죄뿐만 아니라 학대 등 인권 침해 전반에 대한 예방교육을 의무적으로 받도록 할 계획이다.
장애인 학대 가해자에 대한 처벌도 대폭 강화해 장애인 학대 적발시 행정처분 이외에도 최대 1년간 운영비 감액, 시설 종사자의 기본금 10% 삭감 등 재정적 불이익을 줘 종사자에 대한 연대 책임를 강화할 예정이다.
또 인권침해 사례를 신속하게 발견하기 위해 인권실태조사 전문조사원도 양성, 학대 신고 포상금제를 도입해 내부 신고 활성화도 적극적으로 도모한다.
장애인 학대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장애인 보호전문기관과 피해 장애인 쉼터 설치도 추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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