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 주관으로 운영되는 맞춤형 이동신문고는 다문화 가족 및 국내거주 외국인을 대상으로 현지 순회 상담을 통해 사회 취약계층에 대한 권익을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제도이다.
2011년 시작해 지난 7월까지 총 6회에 걸쳐 실시했으며, 양주시는 출입국관리사무소가 위치하고 인근에 외국인력지원센터가 있어 다문화 가족 및 국내 거주 외국인들의 방문이 잦은 경기북부의 거점이라는 이점이 있어 이번에 운영장소로 선정됐다.
운영 내용은 출입국, 복지, 노동, 행정문화교육, 생활법률 등 5개 분야에 대해 상담반을 구성 분야별로 상담을 진행하며, 상담으로 해소가 가능한 것은 현장에서 종결하고 조사가 필요한 사안은 고충민원으로 접수 위원회로 가져와 처리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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