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유망 중소기업 지정사업(이하 ‘수출유망사업’)은 수출 성장성이 높은 중소기업을 선정하여 일정기간(만 2년)동안 수출과 관계된 각종 우대지원(총 23개 기관, 85개 항목)을 받도록 하는 사업이다.
이러한 ‘수출유망사업’의 대상기업은 연간 상·하반기 2회로 나누어 지정되며, 올해 상반기의 경우 49개사를 선정한 바 있다.
신청자격을 살펴보면 제조업 혹은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으로서 전년도 기준 수출실적이 미화 500만 달러 미만인 기업이 대상이 되는데,지정 희망 기업은 31일까지 온라인사이트(www.exportcenter.go.kr)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인천중기청 관계자는 “온라인 접수가 마감된 후 11월 중 진행될 예정인 현장평가에서는 신청기업에 대한 수출유망성, 기술력, 재무건전성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질 것”이라며 신청기업은 차후 안내되는 일정에 따라 현장평가를 준비해야한다고 설명했다.
수출유망중소기업에 선정되면 중소기업청, 중소기업진흥공단 등이 시행하는 수출지원 사업 선정 시 여러 우대혜택이 있으며 외환은행, 우리은행 등 금융기관의 금리혜택도 받을 수 있으므로 중소기업의 수출 경영에 적잖은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인천지방중소기업청 최광문 청장은 이와 관련하여 “중소기업의 수출 지원을 통한 경쟁력 강화라는 목표는 여러 유관기관이 힘을 합쳐야 이룰 수 있는 목표”라고 말하면서, 기업 입장에서 ‘수출유망중소기업 지정사업’은 중소기업청을 비롯한 23개 유관기관의 관련 지원책의 효과를 종합적으로 누릴 수 있는 유용한 수단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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