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이100 - 분양광고

공정위, 다단계 피해보상 '해지업체' 발생…환불거부 피해 등 '주의'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입력 2014-10-28 13:44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 3분기 7개 다단계 판매업체 폐업…6개 신규 등록

  • 케이셀링·브이지엔·코리아유니엘스 등 공제조합·공제계약 '해지'

[표=공정거래위원회 제공]


아주경제 이규하 기자 =지난 3분기 7개 다단계 판매업체가 폐업하고 6개 사업자가 신규 등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청약철회 및 환불 거부에 따른 소비자 피해 보상이 가능한 공제조합과 공제계약 해지 업체도 발생해 주의가 요구된다.

28일 공정거래위원회가 공개한 다단계 판매업자의 2014년도 3분기 중 주요정보의 변경현황에 따르면 지난 9월 말 현재 등록된 다단계 판매업체는 116개다.

이 중 7개 사업자는 폐업했고 6개 사업자가 다단계 판매업을 신규 등록했다. 3분기 중 폐업한 업체는 한국에바다·오네타·이코스웨이코리아·하모니에이치디·루멘라이프·앤아이유코리아·금보바이오닉스다.

신규 등록한 업체는 타임앤로우·한국롱리치국제·엔이엑스티·굿모델인터내셔널코리아·창훈·컨슈머 월드다. 신규 업체들은 모두 직접판매공제조합 및 한국특수판매공제조합과 소비자 피해 보상계약을 체결했다.

소비자들은 공제조합 등의 체결에 따라 다단계 판매업자의 청약철회 및 환불 거부 피해와 관련한 보상을 받을 수 있다.

주의가 요구되는 다단계 업체는 3분기 중 공제조합과 공제계약이 해지된 곳이다. 계약을 해지한 업체는 케이셀링·브이지엔·코리아유니엘스·플로우코리아 등이다.

이 밖에도 3분기 중 한국에바다 등 7건이 휴·폐업에 들어갔으며 지엔지피 등 2건 및 모티브비즈 등 10건이 상호·주소·전화번호의 주요 정보가 변경됐다.

정창욱 공정위 특수거래과장은 “공제조합과 계약이 해지된 업체와 거래할 경우 청약철회 및 환불거부에 대한 피해보상을 받을 수 없어 거래할 때 주의해야 한다”며 “주소 및 전화번호 변경도 잦은 다단계 판매 업체도 소비자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다단계 판매업체들의 주요정보 변경사항은 공정위 홈페이지(www.ftc.go.kr)나 스마트컨슈머 홈페이지(www.smartconsumer.go.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