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국세청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제출한 '2008년 이후 전문직 종사자의 신용카드 가맹 현황'에 따르면 지난 6월 말 기준 변호사, 회계사, 세무사, 건축사, 변리사, 법무사, 의료업자 등의 신용카드 가맹률은 87.0%로 나타났다.
개인과 법인 10만1253명 가운데 8만8088명이 신용카드 가맹점으로 가입한 것이다.
가맹률은 2008년 말 89.0%, 2009년 말 88.3%, 2010년 말 87.0%, 2012년 말 86.1%로 감소했다가 지난해 말 87.3%로 늘었다. 그러나 올해 상반기 들어 87.0%로 다시 낮아진 것이다.
지난 6월 말 고소득전문직 종사자의 신용카드 가맹점 가맹률을 직업별로 보면 감정평가사가 36.6%로 가장 낮았고, 건축사가 44.0%로 다음으로 낮았다.
이어 변리사 70.5%, 회계사 73.2%, 세무사 77.0%, 변호사 81.1%, 법무사 85.5%, 의료업자 97.1% 등이었다.
감정평가사, 건축사 등의 가맹률이 낮은 것은 사업자와의 거래 비중이 높기 때문으로 세무회계업계에서는 보고 있다.
사업자와 거래할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만큼 상대적으로 신용카드 거래의 필요성이 적다는 것이다. 세금계산서의 경우 세원이 그대로 노출된다.
국세청 관계자는 "사업자의 카드 수수료 부담과 일부 소비자의 현금영수증 선호 등을 고려해 신용카드 가맹점 가입은 의무가 아닌 권장사항으로 돼 있다"며 "지난 7월부터는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금액도 30만원에서 10만원으로 확대된 만큼 세원 포착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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