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심혈관중재학회 "스텐트 협진 의무화…국민 안전성 훼손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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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10-28 1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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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대한심장학회와 대한심혈관중재학회는 28일 서울 남산 밀레니엄힐튼호텔에서 간담회를 열고 보건복지부가 지난 9월 개정 고시한 순환기내과와 흉부외과의 스텐트 협진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를 표했다.> [대한심장학회·대한심혈관중재학회 제공]


아주경제 한지연 기자 = "보건복지부의 스텐트 협진 의무화는 환자의 안전성과 의사 진료권을 부정한 조치로 국민의 안전성을 심각하게 훼손할 것이다."

대한심장학회와 대한심혈관중재학회는 28일 서울 남산 밀레니엄힐튼호텔에서 심장 스텐트 개수 제한 폐지 의견 발표회를 열고 복지부가 지난 9월 개정 고시한 순환기내과와 흉부외과의 스텐트 협진에 대해 이 같이 비판했다.

'4대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 계획'의 하나로 이뤄진 이번 개정은 평생 3개까지 건강보험을 적용했던 심장 스텐트를 오는 12월부터 순환기내과와 흉부외과의 협진을 통해 필요할 경우 무제한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심장스텐트는 협심증·심근경색증 환자의 좁아지거나 막힌 심장혈관을 스텐트를 넣어 넓혀주는 시술로 매년 환자가 급증하고 있다.

오동주 심장학회 이사장은 "환자를 치료하는 것 만큼 중요한 의사의 역할은 한국의 의료계가 잘 굴러가도록 뒷받침 하는 역할인데 이번 조치는 의사의 양심을 걸고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일"라며 "복지부의 이번 조치는 잘못된 국제 가이드라인을 적용한 불합리한 규제로 국민 건강의 중대한 위험을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어 "복지부는 스텐트 시술의 남용을 막기 위해 개정안을 만들었다고 하지만 고시가 적용되면 협진으로 인해 환자 대기시간이 길어지고 촉각을 다투는 응급 환자의 경우 사망할 가능성이 높아진다"며 "협진이 불필요하거나 불가능한 환자까지 일방적인 치료법을 강요하는 새로운 형태의 불합리한 규제"라고 지적했다.

급성심근경색 환자의 경우 90분 이내에 막힌 혈관을 뚫어야 하는데 협진으로 인해 환자 치료에 지연을 겪을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학회 측은 이번 조치가 강행될 경우 대형병원 쏠림현상이 더욱 심화될 것으로 우려했다. 흉부외과 전문의가 없는 지방 중소병원에서 스텐트 급여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90분 이내 거리에 있는 대형병원과 업무협약(MOU)를 체결해야 하는 데 이는 결국 대형 종합병원으로 환자가 쏠리는 현상을 불러올 것이라는 주장이다.

안태훈 대한심혈관중재학회 이사장은 "스텐트 시술을 하는 의료기관 중 45.5%는 우회술이 가능한 의료기관과 MOU를 맺고 협진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며 "서울·경기 이외 지역에서 연간 50회 이상 수술실적이 있는 곳은 단 두 곳뿐인데 이러한 협약을 강행한다면 대형병원과 중소병원의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가속화, 국내 보건서비스가 후퇴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어 "이번 조치는 2010년 유럽·미국에서 시행했다 실패한 정책을 학회와 충분한 협의 없이 진행한 정부의 졸속 행정"이라며 "세계 어떤 나라도 스텐트 시술 시 협진을 의무화한 나라는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실제로 복지부의 이번 조치는 2010년 유럽심장학회 권고안을 도태로 마련됐다. 그러나 이 규정을 강제 적용한 영국에서 스텐트 시술 환자가 치료 결정 지연으로 사망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했다. 이에 유럽학회는 올해 협진 결과를 기다리지 않도록 변경하는 새로운 가이드라인을 제정한 바 있다.

마지막으로 오 이사장은 "복지부는 마치 순환기내과와 흉부외과 사이에 진료영역 '밥그릇 싸움'으로 몰아가고 있지만 불필요한 제한으로 피해를 보는 것은 응급환자"라며 "이번 조치는 스텐트 개수 제한을 폐지해 평생 보장해주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과적으로는 의료 행위를 제한해 근본적으로 국민 안전 보장성을 악화시킬 것"이라고 비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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