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대한조선 회생계획안 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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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10-28 1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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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최수연 기자 = 서울중앙지법 파산4부(윤준 수석부장판사)는 28일 대한조선 주식회사에 대해 회생계획을 인가했다고 밝혔다.

대한조선의 회생계획안은 지난 24일 열린 관계인집회에서 법정 동의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부결됐었다.

회생담보권자 조에서는 법정 동의 요건을 충족했지만, 회생채권자 조가 3분의 2 이상 동의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의결권 총액으로 봤을 때 회생담보권자 및 회생채권자의 의결권 총액의 87.6%에 달하는 의결권자가 동의하는 결과가 나왔다.

재판부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회생채권자들을 위해 권리보호조항을 설정한 후 회생계획안에 대해 강제인가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대한조선의 경우 계속기업가치가 청산가치를 초과하고 있다" 며 "또한 법률상 관리인이 제출한 회생계획안이 법률상 요구하는 공정·형평성의 원칙, 평등의 원칙 등을 준수하고 있고 수행가능성도 있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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