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성범 “대학 등록금 신용카드 수수료 1% 미만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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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10-28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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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학생·학부모 경제적 부담 경감 위한 법안 발의 눈길

 

[사진 출처 : 아이클릭아트]

 
아주경제 조문식 기자= 신용카드로 대학 등록금을 납부할 경우, 대학이 부담하는 가맹점 수수료율을 1% 미만으로 제한해 신용카드를 이용한 대학 등록금 납부를 활성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새누리당 신성범(경남 산청·함양·거창) 의원은 28일 “등록금을 신용카드 등에 의한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도록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고 대학이 부담하는 가맹점 수수료율을 1% 미만으로 제한함으로써 신용카드에 의한 등록금 납부를 활성화해 학생 및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고등교육법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신 의원은 “대학이 부담하는 가맹점 수수료율이 등록금의 1.1~2.5% 수준에 이르고 있어 신용카드 납부에 따른 대학의 비용 증가가 오히려 등록금 인상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며 “2014년 전체 334개교 중 37.4%에 불과한 125개교에서만 신용카드로 등록금을 징수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신 의원은 “신용카드를 통한 등록금 납부 제도는 고액 등록금을 일시적으로 마련하기 어려운 계층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등록금 납부에 편의성을 도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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