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김봉철 기자 = 정부는 28일 제2회 민·군 기술협력특별위원회를 열어 민·군 기술협력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안을 심의·확정했다.
개선안을 보면 국방연구개발사업 정보에 대해서는 전략적 보호가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개 범위와 등급 등을 설정해 원칙적으로 민간에 공개하기로 했다.
정부출연연구기관이 참여한 국방연구개발사업 성과물의 경우 출연연이 지식재산권을 공동 소유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현재는 국방 관련 연구 성과물을 국가나 국가과학기술연구회가 단독 소유하도록 돼 있다.
이와 함께 무기·전력지원체계 연구개발(R&D) 기획·수행 때 출연연 참여 비중을 확대하고 국방 소프트웨어 분야에서의 민간 기술 적용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이석준 미래부 1차관은 "선진국치고 민·군 기술협력을 등한시한 나라는 없다"며 "그동안 축적된 국방기술과 민간의 우수 기술이 잘 융합되도록 관계부처가 긴밀히 협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개선안을 보면 국방연구개발사업 정보에 대해서는 전략적 보호가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개 범위와 등급 등을 설정해 원칙적으로 민간에 공개하기로 했다.
정부출연연구기관이 참여한 국방연구개발사업 성과물의 경우 출연연이 지식재산권을 공동 소유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현재는 국방 관련 연구 성과물을 국가나 국가과학기술연구회가 단독 소유하도록 돼 있다.
이석준 미래부 1차관은 "선진국치고 민·군 기술협력을 등한시한 나라는 없다"며 "그동안 축적된 국방기술과 민간의 우수 기술이 잘 융합되도록 관계부처가 긴밀히 협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