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건설, 차디오스텍 상대 57억원 공사대금 청구소송

아주경제 최수연 기자 =  대우건설은 차디오스텍을 상대로 57억원의 공사대금 청구소송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기했다.

차디오스텍은 28일 이런 내용을 공시했다.

차디오스텍은 "인적분할에 따라 공사대금 청구는 당사와 무관한 건"이라며 "소송제기가 부적절하다는 점을 적극 소명하겠다"고 밝혔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댓글0
0 / 300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