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최수연 기자 = 대우건설은 차디오스텍을 상대로 57억원의 공사대금 청구소송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기했다. 차디오스텍은 28일 이런 내용을 공시했다. 차디오스텍은 "인적분할에 따라 공사대금 청구는 당사와 무관한 건"이라며 "소송제기가 부적절하다는 점을 적극 소명하겠다"고 밝혔다. 관련기사터널 붕괴 막는 록볼트 시공 않고 공사비 빼돌린 업자 구속우리은행, 금융·법률검토 및 시공사 선정에서 자금관리 까지 원스톱 지원 #공사대금 #대우건설 #차디오스텍 좋아요0 나빠요0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댓글0 0 / 300 등록 더보기 추천 기사 시한 지났는데 전공의 복귀 '미미한 수준'...271명 추가돼 누적 565명 [르포] '중력 6배'에 짓눌려 기절 직전…전투기 조종사 비행환경 적응훈련(영상) 한동훈 "함께 정치하고 싶다"…김영주 "늦지 않게 답할 것" 4일 동교동계 국회 발표…민주당 '공천 파동' 내홍 격화 尹 "3·1운동은 모두가 풍요 누리는 통일로 완결... 한일, 세계 평화·번영 파트너" 의협 "의사들 자유 시민 자격 인정받지 못해"…압수수색에 분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