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염전시설에 '농사용 전기요금' 혜택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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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10-29 0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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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아주경제DB]


아주경제 노승길 기자 = 천일염을 생산하는 염전시설에 전기료 혜택을 주는 방안이 추진된다.

해양수산부는 산업용 전기 요금이 적용되는 염전에 앞으로 농사용 전기 요금제를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29일 밝혔다.

천일염을 만들려면 양수 펌프를 이용해 생산 단계별로 바닷물을 옮겨줘야 하는데 이 과정에서 전기가 사용된다.

농작물 재배나 수산물 양식 등에 적용되는 농사용 전기는 기본요금 1150원에 1kwh당 39.2원이 부과된다.

반면 그동안 염전에는 산업용 전기요금을 적용해 기본요금 5550원에 계절별로 1kwh당 59.2∼81원이 부과됐다.

지난해 기준 전국의 천일염 염전은 1118곳, 총 3741ha에 이르며 이 중 90%는 전남지역에 몰려 있다.

염전에서 생산되는 소금의 양은 연간 42만t, 1260억원어치이며 전기 사용으로 약 13억원정도가 들어간다.

해수부는 산업용 전기요금은 농사용보다 약 60% 정도 비싼 만큼 천일염 생산시설에 농업용 전기료를 적용하면 연간 8억원 정도를 덜 부담할 것으로 전망했다.

해수부 관계자는 "다른 농어업 분야와 형평성을 고려하는 한편 천일염 생산비용을 줄이기 위해 농사용 전력판매단가를 적용할 필요가 있다"면서 "관련 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도 긍정적인 입장"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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