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조전혁 전 의원 등 손해배상액 12억원 전교조에 배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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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10-29 0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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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이한선 기자= 지난 24일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이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가 법원에 공탁한 조전혁 전 의원의 선거보전비용 중 손해배상액 12억9310만9182원을 전국교직원노동조합에 배당했다.

이는 전교조가 지난 6·4 지방선거 직후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에 조전혁 전 의원의 교육감선거보전비용에 대해 압류 및 추심 신청을 한 것을 수원지법 성남지원이 받아들인 것이다.

경기도선관위가 선거보전비용을 법원에 공탁한 금액을 성남지원이 최종적으로 손해배상액으로 전교조에 배당했다.

이로써 2010년 4월 15일 서울남부지법의 조합원 명단공개금지 가처분 결정에 반해 전교조 조합원 명단을 공개한 조 전 의원에 대한 법원 판결과 손해배상지급이 마무리됐다.

지난 5차례 재판에서 법원은 조 전 의원이 전교조 조합원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과 노조의 단결권을 침해했다며 조합원 8023명(1차 3439명, 2차 4584명)에게 1인당 10만원씩 손해배상을 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전교조는 지난 6·4 지방선거에 경기도교육감 선거에 출마한 조 전 의원이 '전교조 명단 공개 조전혁'이라며 홍보한 데 대해 ‘선거보전비용 압류신청’을 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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