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T '착한 가족할인' 단통법 시행 후 가입률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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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10-29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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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박정수 기자 = SK텔레콤은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 시행 후 '착한 가족할인'이 30% 급증하면서 출시 5개월 만에 250만 가입자를 돌파했다고 29일 밝혔다.

특히 '착한 가족 할인'은 고객이 스스로 가입을 신청한 비율이 30%에 달했다. 가입 고객들은 가족당 평균 3회선을 결합했으며 4~5회선 결합 가족도 전체의 37%나 됐다. 미가입 고객 42%도 '향후 가입 의사 있음'을 밝혔다.

또 ‘온가족무료’ 등 유무선 결합상품 역시 단말기 유통법 시행 이후 가입이 증가하고 있어, 10월 신규∙기기변경 가입자 가운데 유무선 결합상품에 가입하는 고객은 24%에 달했다.

단통법 시행으로 지원금 차등이 사라지면서 가계통신비를 절감할 수 있는 결합상품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것이다.

이에 SK텔레콤은 10월 말까지였던 ‘착한 가족할인’에 대한 가입기간을 11월 19일까지 연장했다. 또 11월에 신규가입이나 기기변경을 하는 ‘착한 가족할인’ 고객에게는 ‘데이터 2배 리필쿠폰’ 2매를 제공하는 혜택도 추가한다.

김선중 SK텔레콤 마케팅전략본부장은 "‘착한 가족할인’은 요금 할인에서부터 콘텐츠∙데이터 공유까지 다양한 혜택을 담은 대표적인 가족결합형 혜택상품으로 고객들의 많은 사랑을 받고 있다"며 "실생활에 도움이 되는 차별적 가족 혜택을 지속 발굴, 제공해 ‘가치 혁신’에 앞장설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지난 5월에 출시된 '착한 가족할인'은 휴대폰을 쓰는 가족 2~5명이 결합하고 신규가입, 기기변경 하면 월정액 요금을 인당 월 최대 1만원씩 24개월간 할인해 주는 프로그램이다.

요금할인을 받지 않고 결합만 한 상태인 고객 역시 기기변경 또는 재약정 시 인당 최대 24만원을 할인받을 수 있으며 각종 콘텐츠, 데이터 혜택도 추가로 제공된다.

또 ‘착한 가족할인’ 고객들은 가족 간 통화 시 1통화당 1하트(데이터 1MB)로 전환할 수 있는 ‘가족 간 통화 시 데이터 생성’ 혜택으로 월 60TB를 만들어 쓰는 등 추가 혜택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아울러 '착한 가족할인'은 '온가족무료' 등 기존 가족결합상품이나 요금약정 할인과도 혜택이 중복으로 적용돼 이동전화 월정액 요금 할인을 받으면서 초고속 인터넷이나 집 전화 요금까지 아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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