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등은 결의안에서 장기간에 걸친 조직적이고 광범위하며 심각한 북한 내 인권침해 상황을 규탄하고 인권 침해의 구체적인 사례를 들면서 매우 심각하게 우려한다고 밝혔다.
결의안은 또 COI 보고서를 유엔 안보리에 제출할 것을 결정하면서 안보리가 COI의 적절한 권고와 결론을 고려할 것을 권고했다.
이 조항에는 북한 상황을 ICC에 회부하는 것과 COI가 반(反)인도 범죄라고 한 행동에 가장 책임이 있는 인사를 겨냥한 효과적인 제재 조치를 취하는 것에 대한 고려를 포함해 안보리가 책임을 묻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하는 내용도 들어갔다.
이번 결의안은 유엔총회 3위원회 회기(내달 27일까지)가 끝나기 직전인 다음 달 말께 상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유엔총회 3위원회를 통과하면 유엔총회로 올라가서 채택 절차를 밟게 된다.
유엔총회의 결의안은 법적 구속력이 없기 때문에 결의안이 채택돼도 안보리가 그대로 움직이지는 않을 것이라는 게 대체적인 관측이다. 거부권이 있는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중국은 개별 국가 인권 문제를 논의하는 것에 반대 입장을 갖고 있다.
정부 소식통은 "유엔 총회 차원에서 유엔 안보리에 북한 인권과 관련한 조치를 하라고 한 것 자체가 의미"라며 "총회에서 어느 정도의 다수로 채택되느냐가 관심 되는 부분"이라고 말했다.
유럽연합은 일본 등과 함께 매년 유엔 인권이사회와 유엔총회에 북한 인권 결의안을 제출하고 있다.
이런 절차를 통해 지난해 처음으로 유엔 차원의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가 설립됐으며 COI는 지난 2월 1년간의 활동을 종료하면서 북한 인권 상황을 국제형사재판소에 회부하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한 보고서를 발표했다.
유엔 인권이사회는 지난 3월 COI 보고서를 토대로 EU가 제출한 북한 인권 결의안을 표결로 채택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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