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장기 기증자가 사망한 경우 뇌사자에 한해 장기이식 의료기관과 연계해, 사망위로금, 장제비, 진료비 등 최대 540만원을 지급하고 있으나 평균수명 증가와 의료기술의 발달로 대기자에 비해 기증자 수가 턱없이 부족했다.
이런 가운데 보건소의 장기이식등록기관 지정은 이런 사회적 문제 해소에 큰 도움이 될 전망이다.
보건소는 장기등 기증희망자와 기증자, 이식대기자의 접수 및 등록에 관한 업무와, 접수․등록 결과를 국립장기이식관리기관에 통보하는 업무 등을 수행하며 군민들의 장기기증 관련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보건소 관계자는 “앞으로 장기기증에 대한 정부 지원책을 적극 홍보할 뿐 아니라, 장기기증에 대한 홍보 및 상담, 안내에 철저를 기할 것”이라며 “예산군민들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3년간 예산군의 장기 기증자 수는 10명이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