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혁신성 평가 도입…이익 대비 인건비·임원 보수와 비교공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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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10-29 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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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문지훈 기자 = 각 은행의 보수적 문화 개선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혁신성 평가 결과가 매년 2월과 8월 공개된다.

금융사에 대한 행정지도 상시 관리시스템이 구축돼 금융당국의 구두지도 예외 허용범위가 축소되고 존속기간도 단축된다.

금융위원회는 29일 금융혁신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최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은행 혁신성 평가 및 행정지도 상시 관리시스템 구축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방안에 따르면 은행에 대한 혁신성 평가가 도입돼 결과가 총이익 대비 인건비, 임원 보수 수준과 비교 공시된다.

평가는 금융혁신위원회가 실시하며 각 은행의 하반기 실적부터 이뤄진다. 은행 간 경쟁 및 변별력 확보를 위해 시중·지방·특수은행 등 유사한 그룹끼리 상대평가제로 진행된다.

평가항목은 크게 기술금융 확산(40점), 보수적 관행개선(50점), 사회적 책임이행(10)으로 구성됐다.

금융위는 혁신성 평가 우수 은행에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주택신용보증기금 출연요율을 차등화하고 온렌딩 신용위험 분담한도를 기존 50%에서 70%로 확대하는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키로 했다.

또 금융위는 혁신성 평가 도입을 계기로 기존 건전성 평가인 카멜(CAMEL)을 정비하고 상황에 따라 신설된 각종 평가는 혁신성 평가로 통합키로 했다.

더불어 금융위는 숨은 규제를 없애기 위해 구두지도의 예외적 허용범위를 '긴급을 요하는 경우,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중대해 보안이 필요한 사항, 기타 경미한 사안'에서 '긴급을 요하는 경우'만 허용키로 했다.

존속기간도 기존 1년에서 90일로 축소키로 했으며 행정지도에 대한 의견청취 기간을 20일로 설정했다.

금융위의 사전협의·보고대상을 중요사안에서 모든 행정지도로 확대키로 했다.

법령에 반영될 필요가 있는 행정지도는 존속기간 연장을 원칙적으로 1회로 한정해 조속한 법규화를 유도키로 했다.

한편 금융위는 기업금융나들목과 은행연합회 홈페이지에 '기술금융 종합상황판'을 개시해 추진현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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