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온이 하강하는 겨울철에 공사가 이뤄질 경우 부실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고, 이에 따른 하자가 시민 생활에 불편을 끼칠 수 있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동절기 도로굴착이나 상수도 급수공사는 시민과 공사 현장 인력 모두에게 안전사고의 위험의 커 일정 기간 중지한다는 게 시의 입장이다.
이와 관련 시는 현재 11월 30일까지 완공이 가능한 도로굴착·급수공사만 허가를 내주고 있으며, 각 사업의 허가 신청도 내달 14일까지만 접수할 계획이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