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청군, 관급공사 임금체불 방지 근절에 총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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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10-29 1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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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산청군청 제공]


아주경제 정하균 기자 = 산청군은 관급공사의 임금체불 방지 근절을 위해 행정력을 집중키로 했다고 29일 밝혔다.

군은 건설사업자의 불공정 행위 근절을 위해 체계적이고 다각적인 방법의 관급공사 임금체불 방지대책을 강화해 근로자의 생계안정 및 건전한 지역 건설문화를 정착하기로 했다.

군에 따르면 관급공사 임금체불방지를 위해 공사계약에 대한 노무비 구분관리제, 건설기계임대료 지급확인제, 하도급대금 지급확인제를 강화하고, 기성금, 준공금 등 공사대가 지급시 하수급인 등 관계자에게 대가지급 사실을 문자메세지 등을 통해 공지하기로 했다.

또한 기 시행중인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를 더욱 강화해 계약대상자가 노무비를 노무비 이외의 대가와 구분해 관리토록 할 방침이다. 특히 근로자 개인계좌로 입금토록 해 발주부서에서 매월 근로자별 노무비 지급여부를 확인, 건설노무자의 임금이 체불되지 않도록 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체불은 발생한 이후에 해결책을 찾기가 쉽지 않은 만큼,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며 "우리사회에서 최 약자인 노무자의 임금이 체불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 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아울러 "임금 미지급 확인 시 지방고용노동(지)청에 통보해 허위청구, 유용 시 형사고발 조치 등 강력히 대응할 계획이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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