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위험물에 대한 표지판은 위험물 안전관리법상 단순 균일화되어 있고 통상 용기에 개별 위험성을 표시하는 것 외에 건물 외부에 게시하고 있지 않아 사업장 별 위험성을 인지하고 대처하는 것에 한계가 있어 위험 물질별 특성을 고려한 예방 및 대응 문구를 사업장 벽면에 게시토록 권장하여 관계인 및 소방대원의 안전사고 방지 및 초기화재 진압 등을 용이하게 하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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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물취급사업장에 대한 특수시책[사진제공=인천공단소방서]
인천공단소방서는 관내 제조소, 일반취급소, 옥내저장소 총 63개 대상을 8월부터 11월 14일까지(약 3개월간) 추진 중에 있으며, 이번 특수시책의 시행으로 위험물 사업장 근로자에게 경각심을 높여 안전요인에 대한 위험성을 감소시키고 위험물의 잠재된 위험성을 사전에 인지하여 대처능력을 향상시킬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인천공단소방서장 김기창은“이번 특수시책으로 유사시 사전정보 미흡으로 인한. 안전사고 위험성을 최소화 시킬 수 있는 좋은 사례가 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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