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장설립 무료대행 서비스는 설립 예정부지에 대한 토지대장, 건축물대장 등 서류 확인 절차를 거쳐 해당 부지에 공장설립 승인 및 등록이 가능한지 사전 법률 검토를 통해, 공장설립사업계획서 및 환경관련 인·허가 신청서 등 공장설립 관련 서류작성을 무료로 대행해 주는 서비스다.
지난 28일 부산공장설립지원센터 주관으로, 올해 공장 설립을 대행했던 업체를 대상으로 가진 ‘공장설립 관련 인·허가 절차 무료대행 및 중소기업 지원정책에 대한 홍보와 함께 공장설립 및 기업경영 등에서 발생하는 제도개선 사항에 대한 방안을 논의’ 하기 위해 개최했던 오찬간담회 자리에서,
D사 관계자는 “기장군 정관면 소재 농지에서 공장을 설립하려 했으나 공장설립 인·허가 절차를 몰라 어려움을 겪던 중 기장군청의 소개로 산단공 부산공장설립지원센터를 소개 받아 센터 직원의 현장방문 및 입지조사와 공장설립 인·허가 서류작성을 무료로 대행해줘 시간절약은 물론 비용절감 효과를 얻었다”고 밝혔다.
공장설립 지원내용을 살펴보면, 공장등록(73%), 신규 공장설립 및 증설승인 등이(27%)순으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강서구(56%) 기장군(21%) 밀양(14%) 양산(9%) 순이다.
류성열 부산공장설립지원센터장은 많은 예비창업자 및 기업인들이 아직까지도 한국산업단지공단 무료공장설립 대행서비스를 몰라 시행착오를 겪고 있으므로, 관할 지자체 협조를 통한 홍보로 공장설립에 걸리는 시간과 비용절감은 물론 전문지식 부족에 따른 시행착오를 겪지 않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부산공장설립지원센터는 올해 80건 이상의 무료대행 서비스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부산지역 및 양산시, 밀양시 지역에 공장설립을 지원을 원하는 기업은 한국산업단지공단 부산공장설립지원센터(070-8895-7851)로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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