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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부평구, 2015년부터 생활임금제 도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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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10-29 1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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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박흥서 기자 =인천시 부평구(구청장 홍미영)가 2015년부터 저임금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생활임금제를 전면 도입키로 했다. 생활임금제 도입을 추진하는 것은 인천에서는 부평구가 처음이다.

구는 지난 27일 열린 ‘2014년 부평구 노사민정협의회’ 2차 회의에서 저소득 근로자가 기본적이고, 인간다운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생활임금제를 도입해 내년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부평구의회도 관련 조례 제정에 나설 계획이다.

생활임금제는 저소득 근로자의 주거비와 교육비, 문화비, 그리고 물가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실제 생활이 가능한 임금 수준을 보장해주는 체계다.

도시지역이 주거비가 높고 생활비가 많이 소요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 최저임금제도가 이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데 따른 것이다.

행정기관이 앞장서 생활임금제도를 도입, 점진적으로 이를 사회 전반에 확산시켜 소득양극화를 해소하고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자는 취지에서 서울시 등 전국적으로 생활임금제 도입에 관심을 두고 있다.

현재 부천시와 서울시 성북구·노원구, 경기도 등이 관련 조례를 제정했고, 인천에서는 부평구가 처음으로 추진하는 것이다.

구는 직접 고용한 근로자뿐만 아니라 구에서 출자·출연한 기관단체, 그리고 구가 사무를 위탁하거나 공사·용역 등을 맡긴 기관과 업체에 소속된 근로자 등도 생활임금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구는 생활임금제를 도입하면 5천여 만원의 예산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구는 오는 11월말 있을 제2차 부평구 정례회 기간 중 관련 조례가 제정될 수 있도록 구의회와 긴밀히 협의할 방침이다.

홍미영 부평구청장은 “저임금 근로자의 인간존엄성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생활임금 적용은 시대적 요구이며, 소득양극화 해소와 사회인식 변화에 새로운 전기가 될 것이다”면서 “구의 재정 여건이 어려운 것은 사실이지만 생활임금제를 도입에 적극적으로 나서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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