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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시, 지진으로부터 안전성 확보를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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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10-29 1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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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최종복 기자 =경기도 양주시는 29일 공공건축물 지진안전성 표시제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국가의 주요 공공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공공건축물의 내진성능 확보율이 저조하여 지진 발생 시 국가 기능 마비가 우려되는 가운데 해당 건축물의 지진안전성 정보를 제공하여 유사시 대피 필요여부 등을 판단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시는 지진안전성 표시제의 확인을 받기위해 신청서와 내진성능 확인서를 확인기관에 제출하여 내진성능 확보여부를 검토 받고 내진성능을 표시하는 명판을 시설물 입구 등에 부착하여 향후 재난관리 실태점검 평가지표에 반영할 방침이다.

지진안전성 표시제에 따른 기대효과는 내진보강에 대한 시민 체감효과 상승과 알권리를 보장하고 관리 책임자로 하여금 건축물의 긍정적 이미지 향상을 위해 자발적인 내진보강에 힘쓸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최근 내진설계기준 도입 이전에 건설된 기존 공공시설물의 경우 내진 보강에 대한 실질적 구속력이 부재함은 물론 국가 지진방재정책에 대한 국민의 관심이 부족한 실정이다.

시 관계자는 “최근 대한민국 해안지역은 물론 육지 쪽으로도 작은 지진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지진으로부터 안전한 양주시 이미지 제고를 위해 이번 지진안전성 표시제를 도입하게 됐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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