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박재천 기자 =경기도 광명시(시장 양기대)가 사업주의 폐업이나 이전 등으로 노후되거나 방치된 간판 등의 철거동의서를 12월까지 제출하면 무상철거 해준다.
시는 도시 미관 저해와 재해위험 발생요인으로 전락한 이른바 주인 없는 간판 및 노후 방치된 간판 등에 대한 안전점검을 일제히 시행한다.
시는 광고주의 자진정비를 유도하기 위해 폐업, 이전 등으로 방치된 주인 없는 간판 등 재해위험 간판에 대해 철거동의서를 제출할 경우, 허가 또는 신고여부와 관계없이 무상으로 철거하기로 했다.
시 관계자는 “허가 또는 신고 없이 부착한 광고주와 광고업체에 대해서는 사법기관 고발과 함께 500만 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이 부과되는 만큼 광고주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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