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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 "지금이 경제 다시 세울 마지막 골든타임"…경제활성화법·예산안 조속 통과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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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10-29 1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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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화면캡쳐]



아주경제 주진 기자 =박근혜 대통령은 29일 “지금이야말로 우리 경제가 도약하느냐, 정체하느냐의 갈림길에서 경제를 다시 세울 수 있는 마지막 골든타임“이라며 ”지금이 바로 국회와 정부, 국민과 기업 등 우리 모두가 하나가 되어 경제살리기에 총력을 다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국회에서 한 새해 예산안 시정연설을 통해 새해 예산안이 경제살리기를 위한 '마중물'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확대편성한 '적자예산'임을 인정하면서 △경제혁신 3개년 계획내 3대 핵심과제의 예산안 반영을 설명하고 △규제개혁 및 정부조직법 등 경제살리기를 위한 시급한 법안의 국회 처리 등을 요청했다.

박 대통령은 저성장, 저물가, 엔저 등 신3저(低)와 고령화로 인한 성장잠재력 약화 등을 언급하면서 "지금 재정적자를 늘려서라도 경제를 살리는데 투자해 위기에서 빠져나오도록 각고의 노력을 해야할 것"이라며 "이번 예산은 우리의 경제, 재정여건이 상당히 엄중한 상황에서 과감하고 선제적인 대응으로 경제를 활성화시키고자 부득이 확대 편성한 것"이라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가계와 기업 등 민간의 지출여력이 없는 상황에서 정부마저 지갑을 닫아버린다면 우리 경제는 저성장의 악순환에서 헤어나기 어렵다”며 “적어도 현 정부가 출발할 때의 재정상황보다는 더 나은 국가살림을 만들어서 다음 정부에 넘겨줄 것”이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특히 핵심 현안인 공무원 연금개혁과 관련, "연금 재정수지 부족액이 현 정부에서만 15조원, 다음 정부에서는 33조원, 그 다음 정부에서는 53조원 이상이 돼 국민부담은 눈덩이처럼 커질 전망"이라며 “나라와 후손들에게 큰 빚을 떠넘기고 연금제도 자체가 파탄날 수도 있기에 절박한 심정으로 우리는 반드시 해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공무원 여러분께서 깊이 이해해주시고 개혁에 동참해주실 것을 호소드린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경제활성화 방안에 대해 "내년도 창조경제 지원에 금년보다 17.1% 늘어난 8조3천억원을 투입할 계획"이라고 소개하면서 “13대 성장동력을 중심으로 R&D 투자를 2017년까지 GDP의 5% 수준까지 끌어올리고, 이를 위해 내년에는 금년보다 5.9% 증가한 18.8조원을 투입하겠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아울러 "중국과 뉴질랜드, 베트남과의 FTA(자유무역협정) 협상도 이른 시일내 타결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면서 국회의 조속한 비준동의안 처리를 당부했다.

박 대통령은 안전 예산과 관련, "내년 안전예산을 전분야에 걸쳐 가장 높은 수준인 17.9% 확대해 14조6천억원으로 편성했다"며 “특히, 안전시설에 대한 투자 확대로 경제도 활성화되고, 첨단 안전제품 개발, 전문인력 양성 등 민간의 투자를 유발해 안전산업을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육성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사회안전망 및 가계소득 확충방안과 관련, “내년도 복지예산은 사상 처음으로 정부예산의 30%를 넘는 115.5조원으로 금년 대비 8.5% 증가했다”며 복지수급 관련 재정 누수 방지를 약속했고, "안정적인 가계소득 기반 확충을 위해 내년도 일자리 지원예산을 역대 최고 규모인 14.3조원으로 확대했다"고 소개했다.

박 대통령은 이와 함께 “비정규직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고 임금을 인상할 경우 월 최대 60만원까지 지원하고 실업기간 중에 국민연금 보험료의 일부를 정부가 지원하는 실업 크레딧 제도도 새로 도입하겠다”고 밝힌 뒤 “저소득근로자에 대한 퇴직연금 사업주 부담금의 일부를 정부가 지원함으로써 영세 중소기업의 퇴직연금 도입을 적극 유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 대통령은 "규제를 철폐하고 민생을 살리는 법안을 국회에서 조속히 처리해주셔야 정책의 효과도 극대화될 수 있다"며 국민기초생활보장법안, 주택시장정상화법안, 부정부패 근절을 위한 '김영란법·유병언법', 국가안전처 신설 등을 골자로 한 정부조직법안 등의 조속한 처리를 요청했다.

한편, 박 대통령과 여야 지도부는 이날 시정연설이 끝난 후 별도 회동을 통해 내년도 예산안을 법정 시한인 12월2일까지 처리하기로 합의하는 등 15개 합의 사항을 도출했다.

또 세월호 관련 3법은 여야의 기존 합의대로 이달 말까지 처리하는 한편, 기초생활보장법 개정안을 비롯해 여야가 각자 처리를 요구하는 법안들은 정기국회 회기 내에 처리할 수 있도록 노력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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