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금융지주 시너지 효과 제고를 위한 규제 합리화'를 추진한다고 29일 밝혔다. 우선 자회사간 임직원 겸직 관련 규제를 대폭 완화하기로 했다.
현재 임원의 경우 금융지주법상 자회사간 겸직이 폭 넓게 허용되고 있지만, 업권중심 감독의 영향으로 지주임원의 계열사 상근임원 겸직이 없는 상태다. 경영관리 담당 직원 역시 관련 부서 소속이란 이유로 겸직이 금지됐었다.
이에 금융위는 복합사업 운영을 위한 '경영관리 업무' 겸직을 폭 넓게 허용하기로 했다. 겸직 금지업무 담당 임직원도 해당 업무를 직접 수행하지 않는다면 사업계획 수립, 성과평가, 인사 등 관리업무를 겸직 할 수 있다.
지주회사의 '중요 경영관리 업무담당 직원겸직'만 사전 승인으로 하고, 그외 겸직은 사전보고(겸직 7일전 까지) 방식으로 변경한다. 겸직 승인신청 시 동일 내용의 첨부서류가 반복될 경우 기존 제출한 서류로 갈음할 수 있다.
공동점포 활성화도 지원한다. 그동안 자회사간 공동점포 운영이 가능했지만 물리적 공간 구분, 고객 공동상담 불가능 등의 제약이 있었다.
그러나 앞으로 △공동점포 영업창구 분리·물리적 구분폐지 △공동상담 허용 △공동점포 개설 전 금감원 협의절차 폐지 등을 통해 공동점포를 활성화 시킬 방침이다.
해외진출도 적극 지원한다. 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가 아닌 계열사(손자회사 등)가 신용공여하는 경우에도 지배력 수준에 따라 차등적으로 담보확보 의무를 면제하기로 했다.
80%이상 지분 보유한 경우 담보확보 의무가 완전 면제(국내외 법인 불문)되며, 80%미만 지분을 보유한 경우에는 해외 진출 2년 미만의 신설법인에 대해서만 담보확보 의무를 면제한다.
자회사 간 업무위탁도 확대한다. 현재 신용위험의 분석·평가 업무 전체가 위탁금지돼 있지만, 국제결제은행(BIS) 기준에 따른 내부 신용등급 산출 업무에 한해 은행 등의 다른 자회사로 위탁을 허용하기로 했다.
은행지주회사의 손자회사 범위도 확대한다. 현재 은행이 지배하는 선물회사의 범위는 장내파생상품을 취급하는 경우로만 한정돼 있지만, 은행이 장외파생상품 취급 선물사를 지배할 수 있도록 허용한 것이다.
금융위는 관련 법규를 개정해 올해 중 이같은 방안들을 시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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