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지주회사 '132개사'…대기업 지주사 전환에도 내부거래 '높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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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10-29 1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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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년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 현황 분석결과 발표

[표=공정거래위원회 제공]


아주경제 이규하 기자= 현재 일반지주회사에서 금융사를 보유하는 것은 금지하고 있으나 금융과 산업부문 간 교차·순환출자로 대기업집단 총수일가 등의 금융사 지배형태가 두드러지고 있다. 또 대기업들의 지주회사 체제 전환에도 내부거래가 많아 정부가 중간금융지주회사 도입 등 대기업 소유구조 개선 작업을 서두를 전망이다.

29일 공정거래위원회가 발표한 2014년 9월 말 기준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 변동현황에 따르면 현재 지주회사는 일반 117개, 금융 15개로 132개사이다. 이는 전년 대비 5개사가 증가한 수준으로 일반지주 3개, 금융지주 2개가 늘었다.

반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인 대기업 소속 지주회사는 최근 증가세가 정체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라홀딩스 등 3개사가 지주회사를 설립했고 지난 4월 한국투자금융·웅진의 대기업집단 지정 제외 등에 따라 4개사가 제외돼 전년보다 1개사가 감소한 31개사이다.

지주회사 전환 대기업집단도 일부집단의 지정·제외 등으로 전년 대비 1개 감소한 15개사이다. 지난해 7월 한국타이어가 지주회사로 전환했으며, 올 4월 한국투자금융·웅진이 대기업집단에서 지정 제외됐다.

하지만 지주회사 체제 전환 후 내부거래 비중은 늘어나는 추세다. 지주회사로 전환한 31개 대기업집단의 평균 내부거래 비중은 15.65%로 전년보다 1.25% 포인트 증가했다.

공기업을 제외한 47개 대기업집단의 평균 내부거래 비중은 12.46%인데 반해 지주회사 체제 전환 후 내부거래 비중은 3.19% 포인트가 많은 상황이다.

지주회사 체제 전환 대기업의 내부거래 비중을 집단별로 보면 SK가 26.01%로 가장 많았다. 그 다음으로는 CJ(15.27%), LG(14.12%), LS(12.06%), 코오롱(10.04%) 등의 순이다.

지난해와 비교해서는 SK의 내부거래 비중이 3.5% 포인트 높아졌다. 이어 LG 0.91% 포인트, 코오롱 0.26% 포인트 등의 순으로 집계됐다. 내부거래 비중이 감소한 대기업은 부영 -11.42% 포인트, 한국타이어 -4.7% 포인트, 하이트진로 -4.43% 포인트 등이었다.

전체 계열회사 596개 중 184개는 총수일가 등이 지주회사체제 밖에서 지배하고 있는 상황이다.

체제 밖 계열사를 많이 둔 집단별로 보면 GS가 41개로 가장 많았다. 그 다음으로는 대성(32개), CJ(27개), LS(24개), SK(18개) 등의 순이다. 체제 밖 184개 계열사 중 65개사는 총수일가 사익편취 규율대상 대기업집단으로 분류된다.

아울러 지주회사 전환 대기업집단 가운데 10개 집단은 17개 금융사를 보유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들은 체제 밖에서 계열사가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다. 

지주회사 전환 대기업집단의 경우(농협 집단 제외)는 체제 내에 금융사가 없으나 지주회사 체제 밖에서 금융사를 계속 보유하는 형태다. 이들 금융사는 주로 총수일가나 지주회사 체제 밖에 계열회사(해외계열사 포함)가 지분을 보유하고 있었다.

SK는 SK증권(총수일가지분율 0.03), LS는 LS자산운용(66.13), LG는 글로벌다이너스티해외자원개발PEF(0), 부영은 부영대부파이낸스(87.50), GS는 GS자산운용(35.75), 코오롱은 코오롱인베스트먼트(12.50)·엔에이치코오롱그린1호PEF(0), 두산은 네오홀딩스(64.15)·네오플럭스(33.29)·두산캐피탈(0)·비엔지증권(0)·네오플럭스제1호PEF(0), 한국 타이어는 FWS투자자문(51.0), CJ는 타임와이즈인베스트먼트(10.0)·산수벤처스(0), 대성은 대성투자자문(100.0)·대성창업투자(3.01)를 보유하고 있다.

이 외에도 지주회사 비(非)전환 집단 26개 중에서는 14개 집단이 100개 금융 계열사를 보유하고 13개 집단은 481개 순환출자 고리를 형성하고 있다.

김성하 공정위 경쟁정책국장은 “최근 대기업집단의 지주회사 전환이 정체되고 있고 전환 후에도 체제 밖 계열회사를 다수 보유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금융사를 보유하거나 순환출자가 형성돼 있는 집단들이 대부분 지주회사로 전환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성하 국장은 이어 “체제 밖 계열회사에는 총수일가 지분율이 높은 회사가 상당수 포함돼 있고 총수일가 지분율에 비례해 내부거래비중도 높아 부당한 부의 이전(터널링)에 대한 감시 강화가 필요하다”면서 “중간금융지주회사 도입 법안을 조속히 입법하고 대기업집단 소속 지주회사의 체제 밖 계열회사 현황 공시를 도입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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