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나항공, 샌프란시스코 사고 처분 앞두고 울고 웃는 사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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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10-29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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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항공업계·정치권, “운항정지 보다는 과징금으로” 한목소리에 '웃고'

  • 행정처분 놓고 운항정지 vs 과징금 신경전에 '울고'

 

 

아주경제 이소현 기자 = 국내외 항공업계가 지난해 7월 미국 샌프란시스코 공항에서 발생한 아시아나항공기 착륙사고의 행정처분 수위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아시아나는 11월 내로 결정 날 국토교통부의 행정처분을 앞두고 여론이 운항정지보다 과징금에 무게가 실리자 반색하는 분위기다.

국내외 항공업계 및 정치권의 입장은 대내외 신뢰도를 떨어뜨리는 운항정지는 불합리하다는 것이다. 국제항공운송협회(IATA)부터 인천국제공항에 취항중인 43개 국내외항공사 등 항공업계에서 잇따라 선처를 요구하는 상황이다. 정치권도 힘을 보탰다. 국토부 국정감사에서 여야 의원들은 아시아나의 행정처분의 열쇠를 쥐고 있는 서승환 국토부 장관에게 징계 수위를 낮춰야 한다고 한 목소리를 냈다.

◆ 항공업계·정치권 “운항정지 보다 과징금”

29일 국제항공운송협회(IATA)에 따르면 아시아나항공의 샌프란시스코 공항 착륙사고와 관련해 국토부가 제재를 검토하고 있는데 대해 국가가 나서 국적 항공사를 처벌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내용의 공문을 국토부에 제출했다.

안토니 타일러 IATA 최고경영자(CEO) 겸 사무총장은 공문에서 “항공사가 사고를 냈을 때 국가가 감독기관으로서 추가로 처벌하는 것은 지나치고 불합리하다고 본다”며 “항공 사고 후 항공사를 제재하는 것은 항공 안전 시스템을 저해하는 결과를 가져온다”고 말했다. 국토부가 제재를 검토하는 상황에서 행정 처분 계획을 재고해 달라는 것이다.

아시아나는 내부적으로 전 세계 240개 항공사를 대표하는 IATA가 성명서를 발표한 것을 두고 고무된 분위기다. 아시아나항공 관계자는 “내부적으로 운항정지보다는 과징금을 바라는 입장”이라며 “벌금도 적지 않은 부담이지만 운항정지 처분을 받을 경우, 대내외적으로 이미지 타격에 따른 피해가 더 크다”고 말했다.

국내 항공법에 따르면 아시아나는 45일 이상, 135일 이내의 인천~샌프란시스코 노선 운항정지 처분을 받거나 7억5000만~22억5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 받을 수 있다. 특히 업계는 금호그룹이 기업개선작업(워크아웃)을 진행하는 상황에서 아시아나가 90일 영업 정지 처분으로 수백억원의 매출 손실이 발생할 경우, 기업 경영에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있다.

지난 27일 진행된 국토부 국정감사에서도 여야 의원들은 국토부가 운항정지 처분을 내릴 수 있다는 것에 우려를 표하며 외항사와의 경쟁력과 경제적 손실, 국제 이미지 등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윤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과도한 징계가 내려진다면 부정적인 이미지가 각인될까 우려된다”며 “운항정지보다는 벌금, 과징금으로 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 행정처분 운항정지 vs 과징금 신경전

일각에서는 사고 재발을 막기 위해 더 강력한 징계 조치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온다. 경쟁사인 대한항공과 대한항공노조는 아시아나항공의 운항정지 처분을 전면에서 요구하고 나섰다.

지난 9월 26일 아시아나항공 4개 노조가 징계 수위를 낮춰달라는 청원서를 국토부에 제출하자 대한항공 노조는 운항정지를 요구하며 탄원서를 제출해 맞불을 놨다. 양사 노조간 신경전으로 일단락되는 듯 했지만 이후 양사가 공식적인 입장을 밝히며 전면전으로 치닫고 있다. 지난 16일 인천공항에 취항 중인 국내외 43개 항공사가 아시아나항공의 선처를 바라는 탄원서를 제출하자 대한항공은 다음날 “샌프란시스코 사고의 행정처분은 엄정하게 집행해야”한다며 공식 입장을 밝혔다. 이에 아시아나항공은 “동종 업계 종사자에 대한 최소한의 금도를 지켜라”며 응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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