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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 금괴 팔아 2억원 챙긴 중국인 2명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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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10-29 1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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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품 사진.[사진=부산경찰 제공]


아주경제 이채열 기자 =건설현장에서 금괴를 발견했다고 속여, 가짜 금괴 100개와 금불상 2개를 2억원에 판 중국인 2명이 검거됐다.

부산 남부경찰서는 지난 10월 28일 3시경 부산 남구 감만동 모 식당에서 피해장 장 모씨(남, 60세)에게 접근, "부산 온천장 건설현장에서 노동일을 하다가 금괴들을 발결했다"고 하면서 진짜 금괴 1개를 감정해 보라며 미끼로 제공한 다음, 가까 금괴 100개와 금불상 2개가 더 있으니 2억원에 구입하하"고 속여 피해자로부터 현금 2억원을 교부받아 편취 후 도주한 중국인 피의자 2명을 검거했다고 밝혔다.

피의자 Y○○(남, 40세)등 2명은 지난 10월 19일 입국한 중국인들로서 10월 23일경 피해자에게 같은 고향사람(중국 산동)이라고 하면서 전화를 걸고 직접 가게로 찾아와 접근한 다음“시가 3억 6천정도의 금괴를 2억 7천만원만 지불하면 살 수 있다”고 속인 뒤 진품을 샘플로 보여주며 피해자에게 금괴를 살 것을 유도하고“절대 다른 사람 몰래 혼자 구입해야 한다”고 얘기하고는 전액 현금으로 준비하라고 말한 후, 28일께 피해자의 가게에서 현금을 받아 도주했다. 피해자가 금괴를 받은 이후 확인한 결과 가짜라고 확인되어 112에 신고했다.

경찰은 신고 접수 후 피해자 가게 주변 차량 블랙박스 및 cctv 등으로 인상착의 확인, 용의자가 승차한 것으로 추정되는 버스 및 철도ㆍ공항ㆍ항만 등 도주경로 차단 했다. 피의자 및 피해자가 중국인 인 것에 착안, 동부관내 차이나타운에 수사경력을 긴급배치하여 주변 일대 숙박업소 전체 탐문, 중국으로 도피준비 중이던 피의자 1명을 검거했다. 피의자들이 인천공항을 통해 입국한 사실이 확인되어 부산역, 노포역등 cctv 검색한 바 나머지 피의자가 서울행 버스에 승차한 것으로 확인되어 서울청과 공조, 버스에서 내리는 피의자를 검거했다.

서울로 도주한 피의자 검거 당시 피해금 2억원 중 7만8천원을 사용했고, 나머지 금액인 1억9천9백92만2천원을 소지하고 있는 것을 현장에서 압수했다.

경찰은 피의자들의 출입국 내역 확인한 결과, 지난 8월 30일에 입국해 9월 20일자로 출국한 뒤 10월 19일에 재입국하여 범행을 저질렀다. 피의자들은 진술거부 등 수사에 비협조적으로 범행동기 및 전모, 추가 범행사실에 대해서는 계속 수사할 예정이라고 경찰은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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