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삼성생명·삼성화재 대주주 변경 승인…이재용 지분취득 가능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입력 2014-10-29 17:28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아주경제 김부원 기자 = 금융위원회는 삼성생명 및 삼성화재 대주주 변경을 승인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로써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은 삼성생명과 삼성화재 지분을 취득할 수 있게 됐다.

앞서 삼성 측은 이 부회장이 삼성생명과 삼성화재 지분 중 각각 0.1% 미만의 지분을 인수하겠다며, 금융당국에 승인을 요청한 바 있다.

이 부회장은 6개월 이내 지분을 취득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이날 승인은 효력을 잃게 된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