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 자가가구에게 최대 950만원 주택개량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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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10-29 1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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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거급여 개편방안 기초생활보장법 개정 후 시행

[자료=국토교통부]

아주경제 이명철 기자= 내년부터 소득이 낮은 자가가구를 대상으로 지급하는 주거급여 대상자가 9만 가구에서 12만 가구로 늘어날 전망이다. 정부는 이들에게 주택 상태에 따라 최고 950만원까지 주택개량을 지원할 예정이다.

정부는 29일 오후 3시 정부서울청사에서 제9차 사회보장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자가가구 주거급여 개편방안’을 확정했다.

이는 기초생활보장제도 내 주거급여를 개편해 지급대상을 확대하고 실질적 주거비를 지원토록 한 주거급여 개편의 일환이다. 앞서 지난해 9월 임차가구 개편방안을 확정한 데 이어 이번에 자가가구 세부방안을 마련한 것이다. 임차가구의 경우 지급대상을 약 73만 가구에서 97만 가구로 확대하고 가구당 월평균 지급액은 약 8만원에서 11만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이 내용은 내년 기초생활보장법 개정 이후 시행될 예정이다.

자가가구 개편방안에 따르면 우선 지원대상은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43%(4인 가구 173만원) 이하인 가구로 확대했다. 이에 따라 대상자는 9만 가구에서 12만 가구로 늘 것으로 추정된다.

대상자에게는 구조안전·설비·마감 등 주택 상태에 따라 최대 950만원까지 종합적인 주택개량을 지원한다. 이는 기존 주거급여 주택개량의 지원한도가 3년 주기 220만원으로 낮아 도배·장판 등 불필요한 경보수만 반복되는 점을 개선한 것이다. 주택 현장실사를 통해 파악된 주택 노후도에 따라 경(350만원)·중(650만원)·대(950만원)로 나누게 된다. 장애인의 경우 이와 별도로 주거약자용 편의시설을 추가 지원(380만원)하게 된다.

쪽방·비닐하우스 등 구조 안전 결함으로 주택 개보수가 어렵다면 공공임대주택 입주 등 주거상향 이동을 지원할 계획이다.

자가 수급자에 대해 각 부처별로 실시하는 유사한 주택개량사업은 주거급여 사업으로 일원화된다. 그동안 산업통상자원부·환경부·보건복지부·안전행정부 등 4개 부처에서 유사사업을 실시해 중복·비효율에 대한 비판이 많은 점을 감안해서다. 유사사업의 지원항목은 주거급여 지원항목에 포함되고 주거급여로 종합적인 개량이 지원된다.

자가가구에 대한 현금 지원은 폐지되지만 기존 수급자가 지원받던 현금급여 감소분은 이행기 급여를 통해 추가 지급하게 된다.

국토부 주거복지기획과 관계자는 “주거급여 개편은 연간 예산 1조원에 달하는 초대형 주거복지 프로젝트로 저소득층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고 주거상향을 뒷받침하는 버팀목이 될 것”이라며 “자가 수급자에 대한 주택개량 경험과 10월부터 추진 중인 주택조사 결과를 토대로 내년 본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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