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전기연 기자= '해외직구 열풍'이 불고 있는 가운데, 배송 대행업체가 주민등록번호와 여권번호를 강요하면서 개인정보 도용 사례도 덩달아 늘고 있다.
한 해외직구 이용자는 미국 유명 쇼핑사이트에서 물건을 샀지만, 현지 배송업체는 주민등록번호를 제공하지 않을 경우 물건을 보낼 수 없다는 메일을 보내왔다.
이 이용자가 구매한 물건은 주민등록번호가 없어도 수입신고가 가능한 목록통관 물품이었으나, 해당 업체는 버젓이 주민번호를 요구한 것. 특히 주민등록번호 제공을 의무화하고 명시할 뿐 아니라 여권 번호를 요구하는 곳도 있었다.
관세청은 개인정보 유출을 막기 위해 개인통관 고유부호를 만들어 사용하도록 하고 있지만 이용률이 저조한 실정이다. 또한 개인정보가 도용돼도 처벌 규정이 없고 관세청 역시 수사권이 없어 제재할 방법조차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까지 해외직구 주민등록번호 도용 사고는 2만여건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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