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위는 29일 오후 여의도 당사에서 제6차 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혁신안에 의견을 모았다고 민현주 대변인은 전했다.
민 대변인은 "국회법 제29조의 겸직금지 규정을 개정해 공공기관장, 국회의원 체육단체장, 초빙·겸임·객원·외랠특임·명예교수·시간강사 등의 교수직을 포함한 겸직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도록 한다"고 밝혔다.
겸직금지 대상의 하나로 거론된 '국무위원 겸직'에 대해선 이날 갑론을박이 있었지만, 임명시 엄격한 심사를 거치는 만큼 공익에 배치되지 않는다는데 의견을 모아 논의에서 제외했다.
이와 함께 혁신위는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의 실효성 강화를 위해 국회법 46조를 개정해 징계심사 절차를 강화키로 했다. 개정안은 징계안 심사를 윤리특위 회부 후 60일 이내에 완료하도록 한 것으로, 현재는 기한이 명시돼 있지 않다.
또 현행 윤리특위 산하 자문기구격인 윤리심사자문위원회를 외부인사가 참여하는 윤리심사위원회(가칭)으로 확대·전환해 사실상 의결기구화하고, 윤리특위는 '원칙적으로' 윤리심사위의 결정을 따르도록 했다.
한편 혁신위는 오는 11월3일 여의도 당사에서 제7차 전체회의를 열고 2016년 총선에 대비, 선거구획정위원회 개선안과 국회의원 국민소환제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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