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벌금·몰수금·과태료 3조6852억원…저조한 수납실적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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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10-30 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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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신희강 기자 = 
정부가 내년 벌금과 몰수금, 과태료 징수 규모를 올해보다 소폭 줄여서 책정했다.

30일 정부의 내년 예산안을 보면 벌금, 몰수금, 과태료는 3조6852억원으로 올해 예산보다 140억원(0.4%) 적게 편성됐다.

벌금, 몰수금, 과태료는 법을 위반한 자에 대한 제재의 일종으로 벌금 및 과료, 몰수금 및 추징금, 과태료, 징계부과금, 과징금으로 구분된다.

항목별로 보면 범죄인에 대해 일정한 금액의 지불을 강제로 부담시키는 벌금 및 과료는 1조8906억원으로 올해 예산보다 28.4%(7493억원) 줄었다.

벌금은 지불 금액이 5만원 이상, 과료는 2000∼5만원 미만에 각각 해당한다. 행정의무를 위반했을 때 부과되는 과태료는 9298억원으로 올해 예산보다 6.9%(603억원) 늘었다.

행정상의 의무 위반으로 발생한 경제적 이익을 박탈하기 위한 과징금은 6919억원으로 올해 예산안의 22배를 넘는다.

범죄 행위와 관련있는 물품을 압수해 국고에 귀속시키는 몰수 및 추징금은 1724억원으로 올해보다 8.8%(139억원) 증가한다.

공무원의 금품·향응 수수 등에 대해 징계 처분 외에 불법 수수 금액의 5배 이내에서 부과되는 징계부과금은 5억원으로 올해보다 3억원 늘어난다. 이는 올해 예산안에서 공정거래위원회의 벌금 및 과료가 과징금으로 변경됐기 때문이다.

벌금, 몰수금, 과태료의 내년 수입 예산안을 담당 부처별로 보면 법무부가 1조9655억원으로 가장 많고 경찰청 7925억원, 공정위 6024억원, 국세청 1767억원 등이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벌금, 몰수금, 과태료를 상대적으로 적게 편성한 것은 그동안 예산 편성 대비 수납 실적이 저조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국회예산정책처는 정부가 내년 벌금, 몰수금, 과태료 예산안을 올해보다는 소폭 적게 잡았지만 2013년 결산을 고려하면 여전히 과다 편성한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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