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내년부터 우수 외식업지구 지정기준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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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10-30 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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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신희강 기자 = 정부가 내년부터 우수 외식업지구 지정기준을 완화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정기준 가운데 신청지역의 연간 매출액이 40억원 이상이거나 연간 식재료 구입액이 10억원 이상 되도록 한 규정이 지나치게 엄격하다고 판단해 이를 삭제키로 했다고 30일 밝혔다.

대신 신청지역 내 외식업체 수가 20곳 이상이면 외식업지구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지금까지는 조리기능사·영양사 등 외식 관련 자격증을 소지한 업소 비율이 70% 이상이 돼야 했다. 하지만 이를 40% 이상 되면 신청할 수 있도록 조건을 완화했다.

지구지정 신청지역 내 여러 업체 가운데 서울과 광역시의 경우 외식관련 업체 비율이 70% 이상, 나머지 지역의 경우 50%를 넘으면 된다. 모범외식업소 비율이 10% 이상, 우수 식재료 사용 비율이 30%를 넘어야 한다.

농식품부는 지역 특색을 살린 외식문화를 조성하고 외식산업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2012년부터 우수 외식업지구를 지정하고 지구 별로 홍보·컨설팅 등에 2년간 4억원을 지원하고 있다.

사업 첫해인 2012년에는 전주 한옥마을, 대구 들안길, 평창 효석메밀문화마을 등 5곳을 지정했다.

그 결과 지구별 평균 매출액과 국산 식재료 평균 구매액이 2011년 각각 105억원과 7억8000만원에서 2012년 124억원, 12억7000만원으로 늘었다.

농식품부는 지난해 부산 명륜 1번가 등 4곳, 올해 평창 오대산 산채마을 등 4곳을 추가로 지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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