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수입식용 천일염 '유통이력관리대상' 지정…"원산지 허위 차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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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10-30 0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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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입먹거리 안전’…수입물품 유통이력관리 강화

유통이력 관리대상 품목 지정 현황[표=관세청 제공]


아주경제 이규하 기자 =관세청은 11월 3일부터 수입 후 원산지 둔갑 우려가 큰 식염(食鹽)을 수입물품 유통이력관리대상으로 지정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상용(商用) ‘식염’ 수입실적을 보면 352개 수입업체가 18만7000톤을 들여오는 등 수입먹거리가 크게 늘고 있다.

하지만 일부 수입업자가 수입 식용 천일염의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허위표시하거나 미표시하는 등 유통질서를 어지럽히고 있는 부당사례도 발생하고 있다.

이에 따라 관세청은 원산지 허위표시 등 부당이득 사례를 차단키 위해 식염을 포함, 총 30개 품목이 유통이력 관리대상에 지정된다.

유통이력관리제도는 수입물품 원산지가 국내산으로 둔갑되는 등 불법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수입자 및 유통업자가 수입통관 이후 유통거래내역을 관세청에 신고하도록 의무화한 제도다. 해당 제도는 지난 2009년 1월부터 시행하고 있다.

관세청 관계자는 “일본 후쿠시마 방사능 유출사고 이후 명태·가리비·돔 등 주요 일본산 수산물 위주로 유통이력관리대상 품목을 지정해 관리하고 있고, 식염을 포함하면 총 30개 품목이 유통이력 관리대상으로 지정되게 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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