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노승길 기자 = 기획재정부는 한명진 조세기획관을 수석대표로 하는 대표단이 29일 독일 베를린에서 열린 '다자간 조세정보 자동교환 협정' 서명식에 참석, 협정문에 서명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행사에는 영국,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등 51개 국가·지역의 재무장관 등 고위급 인사들이 참석했다.
협정 서명국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재정위원회가 지난 2월 마련한 국가간 조세정보 자동교환 표준모델에 따라 조세 관련 금융정보를 매년 자동으로 교환하게 된다.
조세 관련 금융정보는 보고 대상이 되는 금융계좌의 계좌번호와 잔액, 해당 계좌에 지급되는 이자와 배당소득 등이다.
국가 간 실제 조세정보 자동교환은 협정문에 서명한 국가 중 어느 두 국가가 서로 정보를 교환하기로 합의한 후부터 이뤄진다.
기재부는 개별 합의를 통해 2017년부터 금융계좌 정보가 교환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정덕영 기재부 국세조세협력과장은 "이번 협정 서명이 과세당국의 역외탈세 추적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조세정보 자동교환 대상국가 범위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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