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군에서 운영 중인 비군사화시설은 비군사화 대상 탄약의 65%만 처리가 가능하고, 나머지 35%는 군 보유 비군사화 시설이 없단 이유로 폐탄약 처리가 불가능한 상태다.
이 때문에 군에서 운용하던 일부 폐탄약의 비군사화 처리는「폐기물관리법」에 따라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은 자에게 위탁해 폐기하도록 하고 있으나, 처리업자들이 탄약 관련 전문업체가 아니어서 안전관리에 취약하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지속돼 왔다.
손 의원은 “비군사화가 필요한 화약류와 자탄류의 처리의 시급성을 감안한다면 군용화약류의 제조업체(탄약 생산업체)에게 폐기를 민간위탁 해야 한다.”며 “안전관리 강화와 향후 안보환경 변화에 따른 대규모 비군사화 소요에 대응을 위해서도 그 근거 규정이 필요하여 이 같은 개정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개정취지를 밝혔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