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부평경찰서는 주모(57)씨등 7명을 사기혐의로 구속하고 고모씨등11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입건했다.
경찰에따르면 주씨 등 5명은 중국의 위해지역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 지난2013년 6월 26일 피해자 문모씨(78세, 여)에게 전화하여 ‘경찰청 직원인데 범죄와 연루되었으며 범인을 잡기 위해서 다른 사람의 계좌로 예금된 돈을 이체하라’고 속여 2,400만원을 송금 받는 등,지난2012년11월 ∼ 2014년 3월까지 피해자 8명에게서 4억원을 편취한 혐의다.
또 피의자 김모씨 등 3명은 중국의 연길지역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 2014년 10월 15일 피해자 박모(79세, 여)에게 전화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인데 계좌에서 돈이 빠져나가고 있으니 예금된 돈을 알려주는 계좌로 이체하라’고 속여 600만원을 송금 받는 등,지난2014년 9월15일∼2014년 10년 15일까지 피해자 62명에게서 4,876만원을 편취한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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