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내달 3일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사업 2차 설명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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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10-30 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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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권석림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사업 2차 설명회’를 다음달 3일 한국제약협회에서 개최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올해 12월부터 시행하는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사업에 앞서 제약사가 부담해야 하는 비용에 대한 산정 기준과 납부 금액 및 일정 등을 사전에 설명하기 위해 마련했다.

지난 9월에는 1차 설명회를 개최해 사업의 개요 및 전반적인 추진 일정에 대해 안내한 바 있다.

주요 내용은 △관련 법령 주요내용 △부담금 부과 추진 일정 △기본부담금 요율 △부담금 산정 기준 및 자료 △질의·응답 등이다.

참석자의 편의를 위해 동일한 내용의 설명회를 오전(10:30)과 오후(13:30)에 각각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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