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연금보험료 기준 6개월 이상 200만원 이상 체납한 9,292개 사업장(체납액1,631억 원)의 대표자(사용자)에 대하여 2014년 11월 10일까지 자진 납부하지 않을 시 강력하게 형사고발을 추진할 예정이다.
그러나 현재 일시 납부가 어려운 영세 사업장에 대하여는 분할납부와 카드수납 등을 실시하고 있으며 지사방문이 어려운 민원을 위하여 1577-1000번 상담전화를 이용하여 가상계좌 및 무통장 입금 등을 안내하고 있다.
부산지역본부는 1조 7천억에 달하는 체납보험료 징수를 위한 특별징수기동반 운영을 통해 납부능력 있는 자의 도덕적 해이와 가입자의 권익보호를 위해 악성·고액 체납자(사업장)를 중심으로 부동산, 자동차, 국세환급금, 은행계좌, 신용카드매출대금, 공사대금, 출자증권 등을 압류조치하고 체납자 명단공개, 은행연합회 자료제공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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