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30 전월세 대책] 금리 우대로 보증부 월세가구 주거비 부담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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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10-30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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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노경조 기자= 정부가 그간 정책 대상에서 상대적으로 소홀했던 비자발적인 보증부 월세 거주 가구에 대해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30일 국토교통부는 최근 전세에서 월세로 전환되는 주택시장의 구조적 변화를 수용하고 이를 연착륙시키는 데 필요한 '서민 주거비 부담 완화 대책'을 확정·발표했다. 이 과정에서 국토부는 금리 인하 등 보증부 월세 가구에 대한 지원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우선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전세로 임대하는 보증부 월세에 거주하는 가구에 대해 보증금이 낮을수록 지원금리를 우대하기로 했다.

현재 매년 2만7000가구 내외를 LH 등 공공기관이 전세로 임차한 후 저소득층에게 보증금의 연 2%에 해당하는 임대료로 재임대하고 있다. 그러나 순수전세에 비해 보증부 월세 주택 세입자에 대한 혜택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시중금리 4% 가정 시, 5000만원 전세는 연 100만원(5000만원×(4%-2%))의 혜택을 받는 반면, 보증금 2000만원(월세 15만원)은 40만원(2000만원×(4%-2%))의 혜택을 받아 왔다.

앞으로는 보증금 수준에 따라 전세임대 지원금리를 차등화해 대출 규모 2000만원 이하는 1.0%, 2000만~4000만원 이하는 1.5%, 4000만원 초과는 2%를 금리를 적용키로 했다.

또 기금 대출 시 근로자서민 전세자금 및 저소득가구 전세자금을 하나로 통합(가칭 버팀목 대출)해 차주의 소득수준 및 보증금 규모별로 금리가 차등 지원된다.

소득이 낮고, 보증금이 적을수록 대출 금리 우대 폭이 크다. 현행 가구 연소득 5000만원 이하 3.3% 금리 적용에서 소득에 따라 2.7~3.3%로 적용 금리가 달라진다.

부부합산 연소득 4000만원 이하 가구로 부동산·자동차 등의 자산이 일정 기준 이하(대출 연장 시 2년마다 입증 필요)인 저소득층이라고 지자체장이 추천한 경우에는 금리 1% 포인트가 추가 우대된다.

마지막으로 월세보증을 개선해 저소득층의 월세 인하를 유도한다.

월세 전환율은 연체 리스크, 관리부담 등으로 시중금리 대비 2∼5% 포인트 높고, 특히 저소득층이 주로 거주하는 다가구·연립주택은 아파트보다 2∼3% 포인트 높다.

이에 따라 대한주택보증이 임차인의 월세 연체 위험 및 월세 납입금을 낮추기 위해 지난해 7월부터 월세납입 보증을 시행 중이지만 실적이 미미한 상태다.

정부는 대한주택보증의 월세납입 보증범위를 임차료 24개월분으로 확대하고, 보증가입 대상을 신용등급 1∼6등급에서 1∼9등급까지 늘리기로 했다. 보증료는 신용등급 3등급 기준으로 0.6%에서 0.3%로 인하된다. 사회취약계층은 보증료 30% 추가 할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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