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30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서민 주거비 부담 완화 대책’을 발표했다.
대책은 우선 단기적인 전·월세 수급 불안 해소를 위해 전·월세 불안 우려지역에 매입임대 및 전세임대를 집중 공급하기로 했다.
전·월세 불안 우려지역은 신규 입주물량 부족과 재건축 이주 수요 등으로 단기간 내 전·월세 가격이 급등할 우려가 있는 지역이다. 국토부와 지자체·LH가 전·월세 시장 동향 등을 종합 고려해 선정하게 된다. 국토부는 서울의 경우 그동안 전세금이 많이 오른 서대문·구로·영등포구 등과 경기 남부 지역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매입·전세임대 지원단가는 가구당 평균 500만원씩 상향해 일정수준 이상의 임대주택을 확보토록 했다. 추후 기금 부족 시 재정으로 이차를 보전하는 방식도 검토한다.
재건축에 따른 전·월세 시장 불안 방지에도 나선다. 국토부에 따르면 내년 서울 재건축에 따른 멸실주택은 5만3000가구로 추정된다. 이에 비해 신규 입주물량은 4만1000가구로 1만2000가구가량의 주택이 부족하게 되는 셈이다.
국토부는 지자체 간 협조체계를 구성하고 재건축단지 이주시기를 1년 이내에서 조정하고 이주시기 조정심의 대상도 확대키로 했다. 서울시의 조정심의 대상은 현재 이주대상 구역의 주택수가 2000가구를 초과할 경우에 한했지만 앞으로는 동일지역(법정동) 내 여러 정비구역 총 주택수가 2000가구를 초과할 경우로 넓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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