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30 전월세 대책] 장기임대 용적률 인센티브, 준공후 미분양 임대 시 양도세 50%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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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10-30 1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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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간자본 활용한 임대주택 공급 추진

아주경제 이명철 기자 =10년 이상 장기임대를 지을 경우 법적 상한까지 용적률 인센티브가 주어진다. 준공후 미분양을 매입해 임대로 활용할 경우에는 5년간 양도세가 50% 감면된다. 민간과 공공이 공동 출자해 공공임대를 짓는 공공임대리츠는 공급 물량을 1만가구 늘릴 예정이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의 서민 주거비 부담 완화 대책을 마련했다고 30일 밝혔다.

최근 전세주택 부족에 따른 전셋값 상승세를 해소하기 위해 국토부는 민간자본을 활용하는 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키로 했다.

대책에 따르면 먼저 도시규제 개선을 통한 장기임대 공급을 늘릴 계획이다. 현재 준공공임대를 포함한 10년 이상 장기임대는 기준 용적률의 20%까지 용적률 추가가 가능하다. 하지만 지자체가 조례로 기준 용적률을 낮게 규정했다면 법정상한률 확보가 곤란했다.

예를 들어 국토계획법상 제1종 일반 주거지역 용적률 상한은 200%지만 서울시는 150%로 운영하고 있어 실제 용적률은 20% 추가가 가능해도 180%에 불과했다.

국토부는 임대주택법을 개정해 10년 이상 장기임대 건설시 조례와 관계없이 용적률을 국토계획법에 따른 법정 상한까지 부여하기로 했다.

용적률 완화에 따른 부작용에 대해서는 이미 서울시의 경우 조례로 정한 주거지역 용적률에 조례로 20% 용적률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있어 법정상한 적용으로 인한 급격한 주거여건 악화는 없을 것으로 국토부는 예상했다.
 

[자료=국토교통부]

민간이 기금지원을 통해 건설하는 10년 공공임대는 내년 한시로 가구당 지원한도를 규모에 관계없이 1500만원씩 인상키로 했다. 전용 60~85㎡ 주택의 경우 금리를 3.7%에서 3.3%로 인하한다. 전용 60㎡ 이하는 현재 2.7% 금리가 그대로 유지된다.

준공후 미분양 주택을 내년말까지 취득해 임대사업자로 등록하거가 임대계약을 체결해 5년 이상 임대 시에는 취득 후 5년간 발생하는 양도소득의 50%를 감면한다. 미분양 주택을 활용한 임대주택 확대 방안이다. 준공후 미분양은 9월말 현재 1만8000여가구가 남아 있다. 대상은 기준시가 6억원 이하 전용 135㎡ 이하다.

민간과 공공이 공동으로 출자한 공공임대리츠 방식으로 공급되는 공공임대는 현재 5만가구에서 6만가구로 확대한다. 이를 통해 2017년까지 건설공급되는 임대 물량은 30만가구에서 31만가구로 늘어난다.

임대주택 건설회사와 임대주택 리츠의 건설 및 자본비용 지원을 위한 금융상품 개발도 검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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