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30 전월세 대책] 연소득 2000만원 이하 디딤돌 대출 금리 0.2%p 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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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10-30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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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노경조 기자 = 집주인들이 전세를 월세로 전환하는 속도가 빨라지는 가운데 정부가 저소득 임차가구를 위한 내집마련 기회를 확대하기로 했다.

30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서민 주거비 부담 완화 대책'에 따르면 내년에 한시적으로 생애최초주택구입자로서 부부합산 연소득 2000만원 이하인 가구는 디딤돌 대출 금리가 0.2%포인트 추가 우대된다.

현재 디딤돌 대출은 소득수준 및 만기구조별로 2.6∼3.4%의 금리로 지원하고 있다. 이 중 생애최초주택구입자는 0.2%포인트 우대 금리를 적용한 2.4∼3.2%에서 대출이 이뤄진다.

3년 내 상환 시 부과되던 최대 1.2%의 중도상환수수료도 폐지된다. 국토부는 중도상환수수료 체계 조정을 검토해 최종 결정할 방침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시중금리 3.5% 대비 금리가 크게 낮아지는 만큼 대출추이 및 운용·조성 마진 등을 면밀히 살펴 기금 수지를 지속적으로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둘째, 디딤돌부과하고 있으나, 중도상환수수료 체계조정'을 검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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