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렵조수의 서식밀도와 유해조수(멧돼지, 고라니 등)의 농작물 피해정도 등을 감안하여 금년도 시군 수렵장의 총 수렵면적은 950.34km2(통영 61.06, 의령 311.73, 함안 296.76, 고성 280.79)이다.
수렵제한지역으로는 생태계보전지역, 야생동물보호구역, 공원구역, 도시계획구역, 관광지 등 법정 수렵금지구역이며, 수렵기간 중 포획이 가능한 수렵조수로는 멧돼지, 고라니, 청설모, 수꿩 등 총 14종이나 수렵장별로 수렵조수의 서식밀도 등에 따라 포획수를 달리하고 있다.
수렵장 수용인원은 통영 190명, 의령 982명, 함안 885명, 고성 884명 등 총 2,941명으로 제한하고 있고, 오는 11월 3일부터 사용기간 및 수렵동물별 포획수량을 구분하여 해당 시·군에서 수렵장 접수와 사용료를 받게 된다.
한편, 수렵장 개설에 따라 야생동물 밀렵 행위도 우려되고 있어, 경남도는 수렵기간 동안 낙동강유역환경청, 시·군과 합동으로 밀렵단속반을 편성하여 관할구역 내 야생동물 밀렵.밀거래 행위 단속을 강화하고, 민간단체 등과 함께 불법엽구 수거, 야생동물 구조 및 먹이주기 등도 실시할 예정이다.
경남도는 앞으로도 멧돼지, 고라니 등 유해야생동물이 급증하여 농작물 등에 큰 피해를 주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순환수렵장 개설을 통한 개체수 조절로 농작물의 피해를 줄이고 야생동물 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과 건전한 수렵풍토 정착을 유도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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